이동노동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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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
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동노동자의 인권

지역권익옹호팀 0 96


작년 인권위가 총 1,500명(일반인 500명, 청소년 600명, 농어업인 200명,

야외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기후위기 관련 국제사회외 국내 정책 동향 조사, 기후위기 취약 계층별 적응 정책 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fce04df263b97b547b0c2e5b3706118_1659581199_1608.jpg두 손이 지구를 감싸고 있다. [사진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인식조사 결과 기후위기 자체에 대한 관심에 비해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2.1%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7fce04df263b97b547b0c2e5b3706118_1659581221_7837.jpg택배기사가 한 인물에게 택배 상자를 주고 있다. [사진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기후위기는 야외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2021년 12월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와 인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한 마트 배송·건설 노동자, 농민들은

‘기후위기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형마트 배송기사 이수암씨(마트산업노조 온라인 배송지회 지회장)는

“우리는 기후위기로 혹한이 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7fce04df263b97b547b0c2e5b3706118_1659581242_1537.jpg경기도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진출처 경기도) 

 

 

2016년 서울시가 이동노동자쉼터를 개소한 이후 쉼터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는 국내 지자체 중 서울, 경기, 부산, 경남(창원), 광주,

전남(여수), 전북(익산), 제주 등이 쉼터 3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 공간은 심신을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에 걸맞게 안마의자, 발 마사지기 등을 갖춰 있습니다.

쉼터를 준비 중인 지자체도 여러 곳으로 확인됩니다.

이동노동자쉼터는 전국으로, 또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 6월 기준까지 누적된 쉼터 이용자 수는 16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활물류법 제 37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이동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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