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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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인종차별에 관하여

지역권익옹호팀 0 117

인종차별이란?

인종에 대한 편견으로 특정한 인종에 대하여

차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과 다른 인종의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의식이나 무의식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종으로 나누고,

특정 인종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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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이 손을 모아 놓은 사진이 놓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주민 응답자 68.4%,

공무원·교원 응답자 89.8%가

‘한국에 대체로(매우, 조금)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하는 등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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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진한 하늘색 배경지가 아래는 하늘색 배경지가 놓여 있다.

상단 가운데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한국사회 인종차별 현상의 특징 1 차별사유'

그 아래는 그래프와 함께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출신국가 56.8% 한국인이 아니라서 59.7% 인종 44.7% 민족 44.7% 피부색 24.3% 종교 18.6%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경우 50%이상이 차별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이슬람교는 32.1%였음 의식주 등 문화적 차이 45.4% 한국어 능력 62.3% 악센트(말투) 56.6%

인종차별과 교차하는 다른 차별 성별 19.0% 직업 35.6% 경제적 수준 36.9%'

그 아래 박스 두 개가 나란히 놓여있다. 박스 안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인종차별은 개인적인 인종차별, 집단적인 인종차별, 두 가지로 생각해요. 개인적인 인종차별은 자기보다 여러 가지로 낮은 사람들하고 자기는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집단적인 거는 자기네나라, 자기네 집단, 자기네 민족이 다른 쪽보다 낫기 때문에 자기네가 누리고 있는 권리를 다른 집단에게 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종차별 기준은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본 것 같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 무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지만 만약에 미국 무대에서 고위급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하면 또 태도가 변하고. 그걸 보면 경제적인 기준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나라나 다른거' 하단 왼쪽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하단 오른쪽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로고가 그려져 있다.

 

이주민 당사자 33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8.4%가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차별사유로 인종(44.7%)·민족(47.7%)·피부색(24.3%) 보다,

한국어 능력(62.3%)과 한국인이 아니라서(59.7%) 등의

사유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옹호되는

한국사회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가

이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이주민들은 어떤 것을 향유하거나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 등,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위계적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인종차별 의식’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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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두 명이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다. 

 

오늘날, 세계는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와 인종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백인들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인 반면

동남아시아 인이나 흑인들을 멸시하는 이중적 잣대를 버려야 하며,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따로 없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지난 2007년 8월, 우리나라에 대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인종차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차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들어선 만큼 관련 법안들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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