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_[카드뉴스] 빨리구조톡
영상링크: https://youtu.be/k4DB9ZyBj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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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구조 Talk
박정직 : 저.. 제가 식당에 갔는데 장애인으로 보이는 분이 사장에게 계속 혼나면서 일하고 있어요. 이거 괜찮은가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최성실 :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현장조사가 필요하겠네요.
현장으로 출동!!
이가을(40세) : 제가 25살때 고모가 일할 곳이 있따고 데려다주고는 연락을 끊었어요.
가을씨의 유일한 가족인 고모는 A식당에 보낸 뒤 연락을 끊었고, 다른 가족들은 없었습니다. 장애인학대"유기"
박씨(식당주인) : 저는 가을이 고모가 밥만 먹여주면 된다고 해서 데리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장애가 있는 애를 데리고 있는데 월급은 무슨.. 돈이나 가끔 줬죠.
식당주인 박모씨는 15년간 식당에서 일을 해온 가을씨에게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장애인학대 "경제적 착취"
이가을(40세) : 식당 창고에서 자고 남는 음식 먹고.. 아파도 식당일 하느라 병원도 못 갔어요. 핸드폰도 없고...
가을씨는 제대로 된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치료 또한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장애인학대"방임"
식당을 자주 이용하던 차씨는 가을씨를 알고 있었지만 주인부부와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걱정하여 외면 하였습니다.
장애인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차모씨(목격자): 가을이가 혼잣말을 한다고 XX년 이런 욕도 많이 하고.. 일이 서툴다고 자주 맞았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최성실: 현장조사결과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가을씨는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되었습니다.
향후 가을씨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학대행위자인 식당주인부부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였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발장 - 피고발인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협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장애인학대란?
장애인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장애인학대를 예방합니다.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