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수유실,고궁 수유실, 영유아 동반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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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고궁 수유실,고궁 수유실, 영유아 동반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지역권익옹호팀 0 1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궁 수유실 이용에 있어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 중 해결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영유아를 동반하여 창경궁을 관람하던 중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유실 이용을 제지당하였는데,

수유실을 여성과 영유아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진정에 대한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고궁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은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국의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18년 수유실에 수유 목적과 상관없는 남성 관람객이 출입하여 민원이 발생한 이후

수유실의 남성 출입을 제한해 왔으나, 인권위 조사를 계기로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문구를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 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최소 2개소의 수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문화재청은 관리 중인 전체 궁능에 대해서도 별도 공간 분리 등을 통해 남성 수유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유실 안내문구를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육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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