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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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지역권익옹호팀 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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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누구나 ‘아동’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시절은 어땠나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가족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성장해나가야 할 아동이 매년 아동학대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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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pixabay.com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무엇일까요?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의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복지법」제 23조에 따라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인 11월 19일부터

일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은 전국민에게 아동의 학대 예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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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pixabay.com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53,932 건으로 전년에 비하여 약 27.6%로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신고자에도 유형이 있는데요.

신고의무자로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의료기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유치원교직원 및 강사, 학운 및 교습소 종사자 등이 있고,

비신고의무자로는 아동본인,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이웃 및 친구, 경찰, 종교인, 낯선사람, 익명, 법원 등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의 신고접수 건수 중 높은 건수의 신고의무자로는 초,중,고교 직원이 6,065건, 사회복지전담공문원이 7,493건이었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접수 건수 중 높은 건수의 비신고의무자로는 부모가 10,631건, 아동본인이 8,966건이었습니다.

이렇듯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긴 커녕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요.

아동학대 신고의 육하원칙

그렇다면 아동학대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밝힌 아동학대신고 관련 내용과 앞선 통계자료들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 육하원칙’을 정리해보았습니다.

WHEN 언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WHAT 무엇을?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HOW 어떻게?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WHO 누가? WHERE 어디에서?

앞서 신고의무자 유형을 살펴보았듯 신고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단지 그 유형이 나누어져 있을 뿐,

익명으로라도 누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에 있어서는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든 전화로도 신고 가능하며 방문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

WHY 왜?

마지막으로, ‘왜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유인데요.

꼭 위와 같은 원칙이 있어서가 아니더라도,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은 모두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이자,

보장받아야 하는 소중한 인격체이기 때문에’로 직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입니다.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과 아동학대예방주간을 기억하고

전국의, 세상의 모든 아동을 위해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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