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정례 웹툰 '공공의료기관의 전동휠체어 출입 거부'
지역권익옹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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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11:02
국가인권위결정례웹툰
장애인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출입금지
#평등권
작가 임소영
조작할 수 없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입니다.
저는 저의 보호자와 동행하여 공공의료기관에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측: '전동휠체어 출입 금지', '안전사고 감소!'
공공의료기관 측은 안전사고 감소를 위하여
전동휠체어 출입을 금지하고 수동휠체어로
갈아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휠체어를 갈아타는 것도 쉽지 않아서
진료받기를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함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병원 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현저히 곤란함이나 과도한 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과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장애인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인권위 결정례 웹툰 '공공의료기관의 전동휠체어 출입 거부'|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